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