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