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기능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