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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1조(발전방향)

발전방향

제31조

제31조(발전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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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ㆍ발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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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1조(발전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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