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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제30조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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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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