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제30조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