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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제28조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①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ㆍ항만ㆍ공항ㆍ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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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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