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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27조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ㆍ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③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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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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