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6조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ㆍ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ㆍ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