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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2조(발전방향)

발전방향

제22조

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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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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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2조(발전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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