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제24조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