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및 관리
제3조
제3조(운용 및 관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3조(운용 및 관리)
운용 및 관리
제3조(운용 및 관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인용 형식「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3조(운용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