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의 처리
제8조
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이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취득재산의 처리
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이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