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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세입

제4조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대금(유상 관리전환에 따른 대금,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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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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