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제6조
제6조(차입금)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차입금
제6조(차입금)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