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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차입금)

차입금

제6조

제6조(차입금)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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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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