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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제4조의3

제4조의3(유전자 검사)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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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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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유전자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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