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제8조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