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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제6조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억류국등(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의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 전체 억류기간에서 그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억류국등에 국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경우: 월지원금 월액(月額)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에 가담한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위장가족을 동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5.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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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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