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지원금의 감액
제9조의3
제9조의3(유족지원금의 감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