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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서류의 제출요구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 변동, 거주이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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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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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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