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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4조의2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원하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이하 "송환비용 지원금"이라 한다)은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이 경우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송환비용 지원금은 동일한 국군포로의 유해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며,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송환비용 지원금은 포로가족이 가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며,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 2. 연장자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송환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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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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