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