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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제12조의2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1. 등록포로가 요양기관, 복지시설 등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등록포로가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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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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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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