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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③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똑같은 비율로 4회로 나누어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5. 제2항제1호의 자가 혼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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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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