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6조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