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19조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