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19조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