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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1조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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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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