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3조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