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외국인 교원 임용

제27조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