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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제29조의4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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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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