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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전ㆍ입학 편의 제공

제28조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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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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