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입학 편의 제공
제28조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ㆍ입학 편의 제공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