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