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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42조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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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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