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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4조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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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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