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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고용보조금의 지급

제45조의4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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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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