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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6조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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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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