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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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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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