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6조
제56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제56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