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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보고 및 검사 등

제54조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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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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