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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자료제공의 요청

제53조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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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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