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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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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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