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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8조의2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혁신에 관한 사항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와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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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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