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운영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조직과 운영 등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조직과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