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상태 조사 등)
제8조
제8조(시설물 상태 조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받아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시설물 상태, 보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등 또는 기금수탁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물 상태 조사 등)
제8조(시설물 상태 조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받아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시설물 상태, 보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등 또는 기금수탁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시설물 상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