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제4조
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인용 형식「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