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11조
제11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및 그 부대비용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가격(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 2. 주택 및 부대시설의 보수비용 3.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