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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14조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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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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