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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제15조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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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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