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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해양오염방지활동

제24조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① 삭제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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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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