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설립
제96조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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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설립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사업
제97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 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 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라. 해양환경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 및 공사감리 3.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관
제98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ㆍ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원
제99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직무
제10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사회
제102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원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자산운용수익금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출자 등
제104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
제106조(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 및 결산 등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10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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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