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100조
제10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직무
제10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00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